
국제물류 복합운송주선업을 하시려는 분들에게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장비 등을 이용 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권자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하지 않고 경영하는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등록절차
등록신청서 제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에는 상호, 국적,임원 등을 기재 하여야 하며 이와 함께 등기부등본, 보증보험, 운송약관, 선하증권,항공화물운송장,항공화물운송약관 등을 첨부 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신청서 제출시 등록권자는 제출서류가 빠짐없이 있는지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 한다.
특히 선하증권, 운송장등 표시내용이 빠짐 없이 있는지 확인 한다.
등록신청서 접수
등록신청서를 접수 하면 처리기한은 10일 정도 소요 되며 변경등록은 5일 정도 소요 된다.
그러나 첨부서류가 미비하거나 내용기재가 부족하면 처리기한은 더 소요 될 수 있다.
등록신청서 심사 및 결격여부 조회
신청서가 접수 되면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권자는 3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보유가 된는지 ,보증보험이 가입되었는지 검토 한다.
그리고 과거 2년내 국제물류주선업 취소 처분 유무가 있는지도 확인한다.
또한 임원들이 결격사유가 있는지 검토 하게 되는데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은 할 수 없다.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 하지 않는다는 증명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 교부
등록기준이 충족 되고 결격여부를 조회 하여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등록증이 교부 된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이 교부 된 후 상호, 주민번호,자본금,주사무소 소재지, 국적등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등록을 신청 하여야 한다. 변경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보증보험 등 보험기간 만료전 재가입 증명서 제출 하여야 하는데 미제출시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복합운송주선업 등록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사사무실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설명을 해 드리거나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다소 번거롭고 귀찮더라도 본인이 직접 발로 뛰어 다니면서 절차를 진행하시면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출처] 국제물류주선업 등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심사 규정|작성자 이맥스로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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