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Dangerous Cargo)이란?
일반적으로 위험물을 정의할 때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으로 인체와 환경에 유해를 가하는 물질”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송분야에서의 위험물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위험화물의 운송규정을 따라야만 하는 제품, 원재료, 반송화물”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 화물을 위험물로 지정하는 것은 판단기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화성(引火性) 또는 발화성(發火性)등의 물품” 혹은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에서 대표적인 성질에 따라 위험물을 대분류” 한다라고 하는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물류운송이라는 면에서 위험물을 정의한다면, 국제운송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국제위험물운송규정에 해당하는 화물에 해당하는 것을 종합하여 ‘위험물’이라 칭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정 화물을 위험물로 지정하는 것은 판단기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화성(引火性) 또는 발화성(發火性)등의 물품” 혹은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에서 대표적인 성질에 따라 위험물을 대분류” 한다라고 하는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물류운송이라는 면에서 위험물을 정의한다면, 국제운송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국제위험물운송규정에 해당하는 화물에 해당하는 것을 종합하여 ‘위험물’이라 칭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위험물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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